[안개 상습구간 안전대책]가시거리10m미만 통행제한,안개다발지역 관측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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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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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교통 대책[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앞으로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이면 통행이 제한되고 안개다발지역에는 안개관측장비가 확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기상청과 합동으로 이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미만이면 도로관리자가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또한 ‘안개대응 실무매뉴얼’을 제정해 도로관리기관별 현장여건에 맞도록 지침 및 기존 행동매뉴얼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견인차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해 전광판(사인보드)을 설치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 특히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후미에 ‘후방추돌경고등’ 설치를 자동차제조사와 협의하고 추후 설치 의무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기상청에서는 안개취약 구간의 가시거리 관측 강화를 위해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도로에 설치돼 있는 시정계자료를 연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로?항만 등 안개다발지역에 안개관측장비(시정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5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안개취약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교통사고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안개발생 일수 및 강도 등을 고려한 취약구간을 선정해 도로관리기관 별 유관기관 합동훈련, 매뉴얼 보강 등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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