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자본잠식과 관련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특례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계위반과 관련해서도 퇴출실질심사 대상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는 동일 감사인의 작성을 막았으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하면 이를 허용하는 식이다.
상장기업의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기업은 앞으로 추가·변경상장을 신청할 때 발행증명서로 대체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상장예정일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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