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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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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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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오는 5월 29일까지를 불법광고물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업주가 이 기간동안 가평군청 도시과(031-580-2376~7)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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