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남원·마산희망·봉화·시흥작은자리·제주이어도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5곳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센터는 앞으로 정부 보조금 사업자가 아닌 자활사업 매출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행태로 운영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공익사업을 전개하는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이다.
복지부는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작년 9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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