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대학생·취약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신청기간 입주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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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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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 대학생·취약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신청기간 입주자격은?”… 대학생·취약계층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차등적용 “신청기간 입주자격은?”

Q. 국토교통부가 오늘 젊은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을 발표했죠?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입주 계층별로 시세를 차등화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행복주택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하며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됩니다.

Q. 행복주택의 계층별 임대료 기준은 각각 어떻게 차등되나요?

-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취약계층 60%, 대학생 68%, 사회초년생 72%, 노인계층 76%, 신혼부부 80%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또 행복주택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 전세가가 8천만원인 행복주택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6%라고 치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 20만원을 내면 됩니다.

이밖에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합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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