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임상․환경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는 등 구제역 해제를 위한 제반절차가 완료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 1월부터 총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 총 1,057두의 돼지를 살처분 했으며, 반경 3Km이내 양돈농가 7호 1만5천두의 돼지를 이동제한 조치했다.
또한, 광역살포기 등 4대와 축협 공동방제단 2개반을 가동해 인근지역 집중소독을 실시했으며,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확대 운영, 임상검사 후 도축출하 하는「돼지 출하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세종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지속 유지하고,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는 한편,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유지 등 구제역 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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