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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세종시, 행복도시 자전거 이용수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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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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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세종시가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자전거 이용수칙'을 제정, 30일부터 행복도시건설청과 시청 누리집에 각각 게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전거 이용수칙은 자전거 이용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용수칙에는 ▲ 교통법규 준수·안전모 착용 권고·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사항 ▲ 자전거도로 통행 및 도로 횡단 시 주의사항 ▲ 신체에 적합한 자전거 고르는 법 ▲ 안전모·야간복장 착용법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법 ▲ 공공자전거(어울링) 대여 요령 등이 담겨 있다.

행복청과 시는 자전거 이용수칙을 자전거 안전교육 등에 활용하고, 포스터로 제작해 학교·주민센터·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임주빈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자전거 이용객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이용수칙을 제정하게 됐다"며 "수칙 제정이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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