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뒷북 행정에 소나무 숲으로 우거졌던 수천평의 임야가 위성지도(GPS)에서 사라졌다.
최근 제주지역 산림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개발업체가 소나무 숲을 무더기 훼손, 행정이 나몰라라 했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현장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와 위미리 경계지역 서성로 일대로, 백통신원 개발현장과 한남리 감귤복합처리가공공장 사이 고이악오름 인근 임야이다. 특히 지하수 보전지구 1등급 지역과 저촉, 난개발시 지하수 오염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역이다.
지난 29일 현장을 방문했다. 부지중 현재 수천평에 이르는 소나무 등 숲은 온데간데 없다.
현장에는 현재 목초씨가 뿌려져 목장지처럼 위장됐다. 다만 곳곳 굵은 꾸지뽕나무 뿌리와 뿌리채 파헤쳐진 소나무 등으로 예측했을 때 수백그루가 벌채 또는 굴취 등 대규모 공사작업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다.
소나무 등으로 울창했던 나무 숲은 사실상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GPS를 살펴보면 수많은 소나무 등이 빽빽이 들어서 숲이 형성됐던 울창했던 지역이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간벌 허가를 줬을지언정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이 뒤봐주기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마을 이장, 개발위원장 등이 청탁에 의해 눈감아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장은 설령 간벌 허가를 받고 벌목 또는 벌채, 굴취작업을 했다손 치더라도 수천평 일대에 손으로 꼽을 정도의 소나무만을 남겨놓고 무작위로 작업이 진행된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30일 서귀포시 등 관계자들은 긴급하게 현장 확인에 나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소나무 등이 무단으로 벌목 또는 굴취됐는지 뒤늦게 수습하고 나섰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벌채를 수반한 무단 형질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 며 “초지전용 허가도 없었던 만큼 행위자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산지관리법은 임야 지역내 소나무 등을 무단으로 벌채시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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