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과 연계해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평균수명 증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연령대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경영이양직불금의 경우 농지를 넘겨받는 사람의 나이제한을 전업농은 60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일반농은 45세 이하에서 ‘50세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소득이 지나치게 많은 농업인 보조금 수령을 막기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조건불리 직불금과 경관보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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