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 같은 영업은 계속됐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뒤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동원한 판촉활동을 기획했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그 가입자를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문자로 통보가 가고, 개통 후 3개월 이내에 이용을 중지하면 애초 받았던 인센티브도 반납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가 아닌 계열사 임직원임에도 한번 유치한 고객은 지속해서로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 해지 시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LG유플러스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632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 이후로도 임직원을 동원한 가입자 유치는 계속된 셈이다.
LG유플러스는 4년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632억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세 1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자 LG유플러스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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