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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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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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기존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연체기간, 채무성격에 따라 원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준다. 또 대학생의 경우 종업 후 취업할 때까지 최대 4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의 경우 취업 시까지 최대 4년 이내에서 유예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는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업훈련교육, 취업알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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