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는 A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현상 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는 해우이가 탑골공원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문화재청은 1991년 10월 30일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서울 종로구 종로2가의 1만5720㎡를 사적 354호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이 땅에는 공원의 동쪽 경계에 긴 띠 모양으로 자리한 A씨의 사유지 262㎡가 포함됐다. 이 땅은 탑골공원 전체 부지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원 둘레에 설치된 담장 밖에 있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땅 둘레 바깥쪽에 높이 1.8m, 길이 42.5m의 새로운 담장과 그 양쪽 끝에 높이 1.8m, 폭 2.1m의 대문 2개를 설치하기를 원했다. 공원 담장 바로 밑인 자신의 땅에서 "음주, 노숙 및 노상방뇨, 쓰레기 투척, 싸움, 무분별한 노점상 등 풍기문란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문화재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2012년과 지난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A씨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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