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체계 개편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군·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았지만, 오는 4월 신고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납세지 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인천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인쇄물 등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이 없는 만큼 신고 시 이를 주의해야 하며, 신고집중기간(4.24.∼4.30.)은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분산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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