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05년 9월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출시한 LGU+는 가입자 증가세자 둔화하자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벌였다.
LGU+는 2006년 5월 LG화학과 LG전자 등 LG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에게 1인당 신규가입 10건을 유치해오라고 주문했다. 1건당 인센티브 10만원을 줬고 5건마다 추가로 10만원을 더 제공했다.
문제는 가입자가 이용을 중단할 경우 유치해온 임직원에게 압박이 가해졌다는 것이다.
LGU+가 아닌 계열사 임직원임에도 한번 유치한 고객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했다. 해지시 원인을 확인하고 가급적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하라는 종용을 받았다.
LGU+가 이런 식으로 계열사 임직원에게 지금한 인센티브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총 632억원에 달했다.
2008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차례 적발돼 3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이같은 영업을 계속한 것이다.
4년간 판촉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632억원의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상 일시적 용역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고 본 LGU+는 소득세 1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이같은 인센티브가 '사례금' 성격이어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자 LGU+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LGU+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GU+의 주장처럼 인센티브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사례금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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