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 박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31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의왕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시 도장을 만들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용도와 거래상대방, 수임인을 기재함으로써 금융거래 관련 사고 등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이에 시는 민원 담당직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최종 수요기관인 금융·유관기관 등에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00여 년간 인감을 사용한 관행으로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실적이 저조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