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도시과장 등 3개조 15명으로 특별단속반을 꾸려 내달 23일까지 주요 도로변, 상가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대상은 가로형 간판, 지주이용 간판・옥상 간판・돌출 간판 등 고정 광고물과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 광고물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배포해 홍보를 실시,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우선 계고 조치하고, 자진정비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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