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는 태광실업이 74%(19만2000㎡),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21%(5만5000㎡)를 소유하고 있다.
태광실업은 지난해 9월 이 부지를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김해시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태광실업은 이곳에 사업비 1120억원을 투입해 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아파트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2016년까지 짓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용도를 바꾸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지난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마쳤고, 김해시 경관위원회에도 도시개발계획 등을 상정했다.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와 경남도 감사에서 해당 부지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세차익에 따른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시는 용도 변경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이 부지에 또다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자 특혜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해시는 김해시의회가 용도 변경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갑작스레 추진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임대주택 주거지 조성은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임을 확실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양산시도 정부산하기관인 LH에서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거제시도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자가 없어 시에서 직접 반값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등 타 도시에서도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에 앞장서고 있다"며 "낮은 분양가로 사업성이 없어 모두가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을 꺼리는 어려운 시기에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임대아파트 건립은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김해시민에게도 큰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이라고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또 택지 조성 시 개발이익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택지조성비와 김해시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용지(택지조성 전체 면적의 약 40%) 등을 공제하면, 택지 조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한다. 아파트 분양에서 이익이 난다고 하지만, 분양가가 낮은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더욱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은 서민 주거난 해소와 많은 인구 유입으로 김해시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앞으로도 28개 기관(부서)협의 및 각종 위원회심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그 과정을 투명하게 완전히 공개해 한 치의 의혹이나 특혜도 없이 친환경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우리 시정은 오로지 김해시와 시민을 위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이번 논란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을 조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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