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화훼류 등 특정품목의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81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관세청이 공개한 ‘2014년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811억원의 세수 증대효과와 함께 417억원 상당의 국내 농어가 등 매출증대 효과를 거뒀다.
지난 2012년부터 관세청은 국내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품목(화훼류·소금절임 무·북어채·장어·낙지·개불·해외 임가공품)의 수입 신고가격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의 저가수입 행위는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과 영세 농어가 등 생산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세수부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내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된 품목은 해외 현지가격을 조사하고 관세사·수입업체 문자메시지 및 세관 게시판 공지도 추진했다.
특히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한 정상 신고 홍보 후 적정 수준을 벗어난 수입신고가격 품목에 대해서는 단속 등 단계별 전략을 펼친 결과다.
예컨대 화훼류는 지난해 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와 함께 국화 90억원, 카네이션 43억원 등 133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북어채의 경우에도 톤당 수입단가가 2012년 6320달러에서 지난해 1만587달러로 상승하는 등 4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록했다는 게 관세청 측의 분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의 단속 일변도에서 예방 행정으로 발상을 전환하는 등 입업계의 자발적 성실신고 풍토를 조성한 것”이라며 “국내 생산자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가신고 소지가 있는 품목을 추가 발굴해 수입신고가격 정상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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