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석문면 왜목마을 인근 산림에 산불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잠복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 발생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청명․한식 전후 기간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특별종합대책 상황실을 시 본청과 각 읍면동에 설치한 뒤, 1마을 1공무원 분담마을 지정을 통해 산불조심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 인력을 증원 배치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논밭두렁과 쓰레기 등을 무단 소각 중이던 9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주위로 산불을 일으킨 2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등 산불발생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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