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은 지난 1년 동안 보건·환경분야를 수행한 연구·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5권’을 31일 발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어린이 활동공간의 인조잔디 유해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전에 시공된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구장내 트랙 탄성포장재 중 97%에서 납 함유량이 허용기준치인 90mg/kg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탄성포장재가 시설된 33개소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다. 이중 32개소가 납 함량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사실상 체육시설의 탄성포장재 전부가 납 함량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셈이다.
그동안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의 유해성에 대해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전면 교체가 시급하며, 상당히 미흡하게 관리되어 왔음이 허점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인조잔디와 탄성포장재는 특히 외국에서 수입한 저질의 고무칩 또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해 만들면서 납을 비롯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의 위험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