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 배달앱 서비스 업체 대부분이 이용자 면책조항을 운영하지 않는 등 소비자분쟁해결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 5만원의 높은 광고비 지불과 일부 배달앱은 미성년자 술 주문도 가능, 보완대책이 시급했다.
3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발표한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서비스 7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배달앱은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식 배달을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간편 결제시스템으로 발전했다. 기존 전단지나 상가책자가 배달앱 서비스로 진화한 방식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용약관에 취소・환불 관련 규정을 마련한 곳은 배달365·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4곳에 불과했다. 배달이오·배달114·메뉴박스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용약관에 ‘미성년자 이용 제한 조항’이 있는 곳도 7개 업체 중 배달365·요기요·배달통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앱들은 미성년자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음식 주문 제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조사대상 모두가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본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다. 아울러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신뢰도 및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배달앱 절반가량이 취소·환불규정을 마련해 놨지만 이용자 면책조항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의 경우는 국내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상위 3곳의 가맹점 수수료는 주문 1건당 2.5~12.5% 수준이었다. 이 중 요기요를 제외하면 2곳의 가맹점들은 월 3~5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등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김순복 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배달앱 서비스는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배달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 간의 중개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자”라며 “광고 및 서비스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면책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복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배달앱 서비스 업체와 가맹점이 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도록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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