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도로를 전수조사해 횡단보도와 근접하게 설치된 버스정류장을 횡단보도와 간격을 넗혀 이전 추진한다.
횡단보도와 버스승강장 간 거리가 5m 미만인 곳이 그 대상이다.
한가람 삼성아파트 정문 앞 승강장 등 관내 6개소에 대해 안양시청 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횡단보도-승강장 간격이 10m 이상 떨어질 수 있도록 이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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