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마산 승마장 불법확인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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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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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하자없다"서구청 해명 거짓으로 드러나

특혜와 환경 파괴 논란이 끊임없는 서구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과 이어진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 서구청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김태성 기자]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 서구청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허가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와 환경 파괴 논란이 끊임없는 서구 백마산 구유지 헐값 매각과 이어진 승마장 건축 허가와 관련, 서구청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동안 백마산 승마장 건설 허가와 관련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해온 서구청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어서 특혜 등 의혹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1일 광주 서구와 김옥수 서구의원 등에 따르면, 서창동 산55-1번지 외 11필지, 14만 4502㎡ 등 백마산 옛 구유지에 건축 중인 승마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법·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시설과 가축 분뇨 배출 및 사육시설은 사업주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은 승마장 건축 허가를 내주기 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했지만 서구는 이를 누락한 채 건축허가를 내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승마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서구청에 승마장 공사 중단을 요청하고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구청 상급기관에 직무감사를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옥수 의원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부적절한 행정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도 이를 부인으로 일관하던 서구청이 위법 사항이 속속 드러나자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일단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서구가 구유지를 팔면서 제기된 특혜 의혹도 여전하다”면서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승마장 건설 반대 투쟁에 나선 서창동 한 주민은 “백마산 승마장 공사 중지는 주민을 위해서도 당연한 조치”라면서 “공사중지뿐만 아니라 허가 취소와 백마산 원상 복구까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혜와 위법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면서 백마산 관련 고소·고발이 물리고 물리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도 주목 대상이다.

서창동 주민들은 김종식 전 서구청장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광주환경운동연합도 김 전 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도 환경법 위반으로 승마장 시공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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