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 증권펀드 '10% 분산투자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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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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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인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추가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모 증권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ETF를 제외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10% 분산투자 규제의 예외사유를 확대해 다양한 펀드 출현을 유도하고, 인덱스펀드가 지수추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할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했다. 인덱스펀드에 대해선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를 허용했다.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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