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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따르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한 기재사항을 줄이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이 인감을 빠르게 대체하는 사회 분위기가 반영돼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부동산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시 기존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것을, 거래 상대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외국정부, 지방공사(단), 금융기관인 경우 법인명만 적도록 개정한다.
또한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와 전화 인증만 하도록 고친다.
민원인이 민원24에서 발급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는 최종 제출하는 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을 추가해 위임의 신뢰도를 높인다.
그 외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수요처 → 최종 제출 하는 기관, 수임인 → 위임 받은 사람)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양식의 편의를 추구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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