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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 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해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재학대 위험으로 기존 거주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 피해 노인이 무료로 입소해 심리상담 치료를 비롯한 보호를 받게 된다.
현재 학대를 받은 노인은 전국 16개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에서 최대 4개월간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쉼터를 나오면 학대가 이뤄졌던 집으로 복귀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 노인은 2011년 8603명, 2012년 9340명, 2013년 1만16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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