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다음달부터 우수 중소기업 경영자 연대보증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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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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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둘째부터) 권선주 IBK기업은행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한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해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우수 중소기업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1일 기술금융 수혜기업인 에이피우주항공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계자들이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해소를 건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에서 공급하는 보증액의 25%를 경영주 본인의 연대보증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 기술등급 T2에 해당하는 보증심사등급 AA 이상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A 이상 등급(기술등급 T3)의 경우 기술경쟁력 및 사업성 등의 평가를 통과 시 보증이 면제된다.

보증 면제는 신규보증뿐만 아니라 기존 보증분의 증액, 만기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심사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우 신용경색 우려 등을 감안해 면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향후 추이 등을 지켜본 뒤 대상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연간 1만개 기업들이 연대보증 없이 5조원가량의 보증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2017년 말까지는 약 11조원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신보와 기보 등 보증기관의 핵심성과지표(KPI)에 연대보증 면제 실적을 포함하고 심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TCB 신규 진입을 허용하고 우주항공 등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기존 TCB의 평가인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대출 외에도 기술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하는 IP펀드 역시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은행과 TCB를 대상으로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금융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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