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권력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이른바 떡값, 벤츠 등을 받는 경우처럼 일상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돈이나 금품을 받는 경우에 받았던 사실이 나중에 적발 되어도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상대방에게 도움 받은 대가성에 대하여 증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이유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또한 빈번하다는 것이다.
우연한 기회에 월가에서 뇌물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글을 읽은 바 있어 기억을 더듬어 소개하고자 한다.
월가의 부정청탁과 관련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증권업 협회 룰 3060(NASD Rule 3060)’과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 Act)’이라 한다.
이에 비해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 연방정부의 법이다. 미국내 회사든 개인이든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처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표적인 비리사례는 JP모건에서 2008년 중국의 한 CEO의 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붉어진 엄청난 특혜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을 예를 들었다.
우리의 사정도 별반 다른 것이 없을 듯하다.
경조사를 핑계로 뇌물성 돈 봉투를 암암리에 또는 노골적으로 주고받는 사례를 구태여 들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에 대해 자유로운 나라가 없고, 정의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앞에서 예를 든 월가의 청렴에 대한 잣대는 다소 허술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비교적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은 본받을 만하다.
차제에 김영란 법이 다소 허술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 되고, 청렴을 몸에 밴 실천으로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김창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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