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8시30분께 옹진군 대청도 서방 약 70㎞ 공해(公海) 상에서 인천 중구 선적인 A호(95.5t․저인망․승선원 15명)에 중국어선 여러 척이 집단계류를 해 레이더, SSB(어선공통망), 해저케이블 장비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인천해경은 A호로부터 신고를 받은 직후 경비함정 3척을 급파해 중국어선 2척을 신속히 나포하고 중국어선의 신고로 출동한 중국해경과 조사관을 구성, 한․중 어선 해상사고 처리지침에 따라 합동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어선 측은 A호가 조업 중 고의로 자신들의 어구를 손괴하고 선체를 파손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은 중국해경과 협의를 통해 중국어선이 무단으로 가져간 우리어선 측 고가장비를 회수하고 상호 간 발생한 피해를 상계하기로 하는 등 한․중 어선 간 분쟁을 중재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타국 어선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중국해경 측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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