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찰은 베트남 현지에서 조성된 20여억원의 비자금을 추가 포착했으며 이 중 일부가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장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1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장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비자금은 구속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거쳐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여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장씨는 S사 등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장씨를 통한 비자금은 지난해 포스코건설의 자체 내부감사 때 적발되지 않았던 부분이다. 검찰은 지난주 S사와 W사를 압수수색했고, 지난 27일 장씨에게 업무상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발주처에 뒷돈으로 주고 공사를 따내는 데도 상당한 역학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장씨가 대표로 있는 I사는 경영자문 컨설팅업체지만 실제 영업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가 중학교 동문인 정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현지 비자금 조성과 국내 반입 등 이번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정치권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며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맡아 왔다는 사실에 주목, 비자금의 정·관계 유입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북 사업가로 활동하며 건설업체를 경영해온 장씨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총풍 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서도 이름이 등장했다.
비자금 조성·국내반입의 또다른 경로가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된 장씨를 상대로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전달경로, 정 전 부회장 등 회사 수뇌부가 연루된 구체적 정황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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