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임박? 중국 '예금보험제도' 5월 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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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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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무원 내달 1일 예금보험제도 실시, 예금주 99.63% 최대 8900만원 보장

  • 예금보험제도 금리자유화 위한 선행조치, 연내 예금금리 상한 철폐될까

예금보험제도 실시가 내달 1일로 확정되면서 중국 금리자유화 시대 도래도 예고됐다. [사진=중국신문망 제공]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이 예금보험제도 실시를 확정하면서 금리자유화 시대의 도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31일 '예금보험조례'를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할 것이라 선포했다고 1일 전했다.

이는 지난 1993년 12월 '국무원 금융체제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예금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무려 21년여 만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장 이목이 집중됐다. 예금보험제도 실시는 중국이 최근 속도를 올리고 있는 금리 시장화를 위한 핵심 선행조치로 금리자유화 시대가 임박했다는 기대감도 증폭됐다.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경영악화 혹은 파산으로 예금자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중국은 예금보험제도를 실시해 은행 예금계좌 당 최대 50만 위안(약 8900)만원을 보장할 계획으로 은행 예금자의 99.63%가 예금보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예금보험제도 실시가 금리자유화를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금리 상하조정에 나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중국 금융전문가인 우샤오추(吴晓求) 인민대학교 금융증권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말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리자유화는 중국 금융시장 개혁의 핵심으로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금보험제도의 선행 추진"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올해 안에 금리자유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도 지난해 말 "금리 시장화가 향후 1~2년내 실현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금리자유화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중국 금융권은 금리자유화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각종 제한을 줄여왔다. 1996년에는 은행간대출금리인 시보(SHIBOR) 금리를 시장화했고 이후 2004년에는 대출금리 상한선을, 2013년에는 금융회사 대출금리 제한을 모두 없앴다. 지난해에는 금리자유화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예금금리 상한의 점차적 폐지를 선포한 상태다.

최근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예금보험제도 실시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상업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8426억 위안(약 150조원)으로 전년 대비 42.3% 불어났다. 부실채권 비율은 1.25%로 연초대비 0.22%포인트 늘었다.

예금보험제도 실시와 금리자유화 실현은 은행간 경쟁을 유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경제적 파장이 큰 은행의 파산을 허용할지 의문인데다 은행간 수신경쟁으로 (예금)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금리 상승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등으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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