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복지관,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및 상설교육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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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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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상설교육장에서 신고의무자 대상 집중 교육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아동복지관(관장 김복진)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신속한 아동학대신고를 유도하고자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지역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의 추이를 보면 2003년 439건이던 상담신고 건수가 2014년 1,006건으로 크게 증가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도 전국 평균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전체건수(3,316건)의 37%에 불과해 선진국(호주 73%, 일본68%, 미국58%)과 비교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관에서는 신고의무자는 물론 비신고의무자까지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4개 신고의무자 직군 중 특히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수요를 유관기관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15회 3,235명에 대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시 관내의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총 89,000명 중 올해 8,900명을 목표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친권제한조치, 아동학대가중처벌 규정, 신고의무자제도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관한 사항과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요령 등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인천시 아동복지관, 아동학대예방교육 강화 및 상설교육장 운영[사진제공=인천시]



한편, 올해 4월부터는 아동복지관 내 상설교육장을 마련해 50명 미만의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월 1∼2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 무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아동복지관(아동보호팀, ☎440-8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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