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방호장치 설치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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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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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최근 고소작업대와 이동식 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은 고소작업대나 이동식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비율은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지원되는 방호장치는 차량의 전도를 방지하는 ‘아웃트리거 감지센서’, ‘붐대’ 절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각도센서’와 ‘길이센서’를 비롯해 중량물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다.

방호장치 설치비용 지원신청은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해당 사업장이 방호장치를 설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을 위한 기계기구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관련 사고는 고소작업대 5건, 이동식 크레인 2건으로 총 7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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