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청양 맥문동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함으로써 상표 사용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은 물론 차별화된 우수성을 한층 부각할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ㆍ가공한 특산물에 지역명을 상표로 등록해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1일 청양군 관제센터상황실에서는 청양 맥문동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군은 청양 맥문동의 품질과 명성을 높이고자 지난 2013년 10월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해 약 1년 6개월간의 심의를 거처 특허청 44290호로 등록을 완료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국내시장은 물론 외국 수출시장 개척에도 우위를 선점, 지역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지역 농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와 브랜드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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