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1994년 4월 1일 이전 허가 건축물로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한 옥내급수관이 설치된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 공동,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까지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지원 금액은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는 최대 80만 원 △교체공사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국번없이 전화 121번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 현장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단계 상승된 상수도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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