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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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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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있어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한 옥내배관의 녹물출수 및 누수, 급수불량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정비구역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1994년 4월 1일 이전 허가 건축물로 비내식성 자재를 사용한 옥내급수관이 설치된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 공동,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 시행으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까지로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지원 금액은 △노후 옥내급수관 갱생공사는 최대 80만 원 △교체공사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국번없이 전화 121번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지역사업소에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담당자 현장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공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확대 시행으로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노후 주택에 대해 비용 문제와 녹물출수 등 수돗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 단계 상승된 상수도서비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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