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9월부터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와 거래를 마친 뒤 가입과정에서 제공한 정보 등을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거래 종료 시 신용정보 중 선택정보를 삭제하고 필수정보의 경우 최대 5년간 보관하되 분리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 각 금융사는 소비자가 최근 3년간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과징금 도입으로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하면 금융사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은행 또는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 최소 20억원, 보험 및 금융투자사는 최소 1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사의 자율성은 확대된다. 동의 및 본인확인 방식을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으로 의무화하지 않고 거래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수집 동의 시 금융거래 등을 위한 필수정보는 최소화하되 구체적 범위는 금융사 등이 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보 전송 또는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는 강화되지만 특정 보안기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2일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