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살해한 30대, 상습범으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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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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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1·17일에도 여성 목조르고 돈 훔쳐…법원 영장발부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지난달 26일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망갔던 김모(37)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여중생 A(14)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지난달 29일 검거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달 11일과 17일 유사한 수법의 추가범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조건만남으로 A양을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로 끌어들인 뒤, A양을 목졸라 죽이고 조건만남의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김씨는 3일 뒤 검거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으로 만난 B(23·여)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인 30만원을 들고 달아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일 오전 김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현재까지만 모두 3건의 범행이 밝혀졌다.

신고 여성(34)은 경찰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 조건만남으로 김씨를 만났으며 A양이나 B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조건만남을 성의없이 한 여성은 기절시키고 대가로 줬던 돈을 회수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0차례 조건만남을 할 때마다 클로로포름 성분의 수면마취제를 음료수병에 옮겨 담아 들고 나갔다.

또 A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의 혈액에서 소량의 클로로포름 성분이 검출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오후 10시께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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