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와 한서대학교가 손을 잡고 도민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선다.
충남도는 2일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한서대와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마케팅과 이벤트 등 프로그램 마련 ▲해양관광레저 기획, 홍보, 이벤트 행사 추진 ▲도내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및 교육·체험기회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트·요트 등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과정 지원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인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마력 이상의 동력보트(제1·2급)와 세일링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 후 조정면허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한서대에서는 별도 시험 없이 소정 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보트·요트 면허 면제교육 과정은 주말 과정(매월 1~2주 주말), 집중과정(매월 3주 평일 5일), 평생교육과정으로 나뉘며, 교육 시간은 보트 36시간(이론 20·실습 16시간), 요트 40시간(이론 20·실습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 자격은 만 14세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상 면허취득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교육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민이면 누구나 한서가족 대우로 인정돼 1인 57만 7500원이 소요된다.
그동안은 보트요트 면허 면제교육 과정 교육비가 1인 82만 5000원이 소요돼 해양 레저스포츠를 즐기려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민선6기 들어 도가 추진 중인 21세기 환황해 시대를 주도할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충남요트협회와 협의해 2015년 요트체험교실을 6월부터 10월까지 보령 요트경기장에서 운영하는 등 해양레저스포츠 육성과 발전을 위한 민‧관 상호 협력관계 구축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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