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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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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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가상승률 반영해 4월부터 월 20만 2600원 상향 지급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충남도는 4월 급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물가상승률를 반영한 결과이며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 2014년 7월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됐으며 급여액도 종전 9만91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선정 기준액을 상향해 단독가구인 경우 87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부부가구인 경우 139만 2000원에서 148만 8000원으로 조정됐다.

 도는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시행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아갈 방침이다.

 기타 장애인연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도내 중증장애인은 2만 5617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만 7864명으로 수급률은 69.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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