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고양지역환경본부와 대한노인회 실버나레이터모델 30명으로 구성된 금연환경지킴이는 청소년 및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철역사, 화정역광장,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전통시장 등 실외 대중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시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선다.
현재 고양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된 금연구역, 금연시설 등과 별도로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 고양’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11월 고양시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공표했으며 현재까지 고양시 관내 버스정류소 1,000여개소 및 도시공원 120개소, 학교 절대정화구역 155개소, 화정역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계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연환경지킴이 활동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 및 금연 홍보활동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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