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보고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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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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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일 지방세·세외수입 일소를 위해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체납세 특별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부서장들이 참여, 부서별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광주시의 세입규모가 증가하면서 체납액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는 3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63%(437억5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어,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집중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체납자도 지속적 관리와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법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임용된 채권추심원을 적극 활용, 체납자의 가택 과 사업장 수색 후 명품·귀금속 등 동산 압류 등 현장중심의 강제징수 활동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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