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련의 비리를 성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회장을 3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예산 유용 및 횡령 혐의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치는 등 재무상태가 나빠진 상황인데도 정부 융자금을 받고 채권은행의 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낼 수 있던 데에는 대규모 분식회계 등 재무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회사 최대주주인 성 회장이 경남기업의 해외법인과 일가가 지분을 가진 관계회사를 통해 100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한모 부사장과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기업 계열사에서 분리돼 나온 업체로, 성 회장의 부인 동모씨가 사실상 소유한 회사인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이 비자금 조성 통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스넛의 계열사 체스넛 비나는 경남기업이 2011년 베트남에 완공한 초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경남기업은 체스넛 비나에 지불할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베이스도 경남기업에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맡아 대금 조작을 통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업체로 지목돼 있다.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액수는 150억원에 이르며 상당 부분이 성 회장 가족 측으로 흘러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같은 일련의 비리를 성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사전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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