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분할수의 및 무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등 감사지적 반복과 청렴도 하락의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공사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계약담당자가 공고문 및 공종 검토, 적격심사 대행 실무를 지원하며,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계약체결 시 ‘시설공사 계약에서 대금지급까지’ 절차 안내를 통해 업체의 계약 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선금, 노무비, 하도급 등 계약업체에서 궁금해 하는 구비서류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음식물, 통신·편의 등의 근절을 통해 ‘청렴한 시설공사 현장’을 만들고 시설공사 계약 및 이행과 관련한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가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계약 체결서류에 첨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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