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택배기사 위장 상습 특수절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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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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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분당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택배기사를 위장해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서장 신현택)는 “경기도 일원, 강원, 안동지역 주택가에 택배기사로 위장,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 한 뒤 총 22차례에 걸처 7천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이모(4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홍씨는 부친이 주지로 있는 경기 안양 모 사찰 신도들의 개인정보 명단을 빼내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김모(78·여)씨 집에 들어가 반지 등 귀금속 215만원 상당을 절취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범행 후 현장을 정리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점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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