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 위판금지 명령내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2 14: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양수산부는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공동어시장 등에서 30㎏ 미만 태평양 참다랑어의 위탁판매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조정권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수산업법 제61조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 시행을 위해 어업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제33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FPC)에서 책정된 올해 우리나라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는 718톤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벌써 606톤을 어획해 84%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의 대부분은 고등어를 잡기 위한 연근해 선망선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되고 있어 위판 금지 명령으로 무분별한 어획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명령권 발동은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도적으로 참다랑어 치어 어획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