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양수산부는 어족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공동어시장 등에서 30㎏ 미만 태평양 참다랑어의 위탁판매를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 준수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조정권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수산업법 제61조에는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 시행을 위해 어업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제33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FPC)에서 책정된 올해 우리나라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 어획한도는 718톤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벌써 606톤을 어획해 84%의 소진율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태평양 참다랑어 치어의 대부분은 고등어를 잡기 위한 연근해 선망선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되고 있어 위판 금지 명령으로 무분별한 어획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명령권 발동은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도적으로 참다랑어 치어 어획하는 일이 없도록 어업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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