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크라우드펀딩법 새 활력… 조속처리 기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02 16: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신생 벤처기업인 '스타트업' 자금조달을 돕는 크라우드펀딩법안이 발의돼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크라우드펀딩이 벤처기업뿐 아니라 시장에도 새 활력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바라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3월 30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중소 사업자가 여러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주로 유망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 창업기업이 손쉽게 소액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미국은 이미 2012년 4월 신생벤처육성지원법인 일명 '잡스법'(JOBS Act)을 만들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처음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등장했다. 그러나 각종 세금을 비롯한 투자 규제로 2013년 현재 중개업체 수는 7개에 그친다.

김상민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소 자본금을 1000만원으로, 등록서류 검토기간도 20일로 잡았다.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창업기업이 유망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사업화할 자금이 없어 사장되는 사례가 많았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신임 회장도 취임 후 크라우드펀딩이 청년 세대에게 창업 기회를 주고, 경제에도 새 성장 엔도르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업계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홍보 효과까지 낼 수 있고, 증권사도 중간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크라우드펀딩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무분별한 자금모집 행위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김군호 코넥스협회 회장은 "창조적인 도전의식은 경제에 새 활력이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데 악용 사례를 중범죄로 인식하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활성화돼 경제에 큰 에너지가 되고 있다"며 "물론 투자는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무조건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점도 제대로 설명돼야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