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결합상품 규제 강화에 소비자 혜택 축소 우려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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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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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규제의 근거인 ‘시장 지배력 전이’가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소비자 혜택 축소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팀은 과다한 결합할인 금지 규정 및 공정경쟁 저해효과 심사 기준 신설 등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통위는 활동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제재를 추가해, 이르면 상반기 중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규제 강화에 나선 이유는 SK텔레콤이 무선 지배력을 유선으로 전이시키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의 근거가 희박하며 오히려 규제 강화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결합상품 경쟁이 본격화 된 2008년 이후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SK텔레콤(재판매)의 점유율은 2010년 2.3%에서 지난해 15.7%로 13.4%P 증가했지만 반대로 SK브로드밴드의 점유율은 2009년 23.5%에서 지난해 14.3%로 9.2%P 하락했다. 양사를 합해도 지난 5년간의 점유율 상승은 1.5%P에 불과하다.

반면,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2015년 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은 49.6%의 시장점유율에 그치며 2002년 신세기통신 인수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지 못했다. SK텔레콤이 결합상품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이유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역시 ‘2014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동전화 결합상품 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가 소비자 혜택 증가에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 경쟁이 활성화 되면서 요금할인 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국내 결합상품 이용자들의 월평균 통신요금은 약 6만5000원으로 그렇지 않은 고객군에 비해 4000~5000원 정도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합상품 규제가 강화될 경우 이런 통신비 절감 효과도 함께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사례 역시 국내와는 정반대다. EC(유럽공동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EU(유럽연합) 회원국 가구의 46%가 결합상품을 이용하고 있지만 EC는 시장 축소와 소비자 혜택 감소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전규제 부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규제적 이익 획득을 위한 업체 간의 소모적 논란에서 벗어나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 통신소비가 가능하도록 결합상품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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