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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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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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사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4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11곳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연중 수시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업 등록증의 대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행위,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행위,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시정하는 한편,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 대해 관내 중개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정화 노력을 통해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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