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내 6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채무불이행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합리적 채무조정·상환지원을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년 7월 개정)’에 따라, 채권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다.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불구, 채권 추심사가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빚 상환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인은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 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는 우편, 전화, 문자, 가정·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조정된 채무액을 상환해 빚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일 오후 센터 내에서 법률사무소 상생과 ‘채무자 대리인제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9일 성남시청에 설치됐다.
여기에는 재무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에게 금융구제방안이나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한편 김주한 센터장은 “대부업체나 금융회사는 전문가를 내세워 채권추심을 하는데 이를 대응하는 채무자는 금융·법률 지식이 없어 불법 추심을 당해도 무방비 상태”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 도입은 채무자 보호 뿐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채권 회수에 합리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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