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특별위원회가 대한항공 회항사건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항공안전특별위원회는 소위 대한항공 '땅콩회항', '오너 갑질' 사건 이후 국토부와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지난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위원회는 그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항공조직 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위원회는 항공사를 방문하고 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9번의 회의를 통해 최근 항공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개선방안에는 △특정항공사의 유착가능성 차단을 위한 감독인력 다양화 △부실조사 방지를 위한 공정한 조사체계 구축 △항공사의 안전경영 유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위원회는 먼저 특정항공사와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 사이 유착 가능성 차단을 위해 감독관 채용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감독관 지원 자격을 국제기준에 맞게 기존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 현실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감독관 채용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감독관 채용 절차에서도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류검토, 면접 등을 실시해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조종·정비·객실 분야 외 항공안전관리 전문가도 감독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현재 88%에 달하는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비율을 매년 10%씩 감소시켜 오는 2019년까지 50%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해 감독관의 비위사실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오너 갑질'과 같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영진 부당지시로 인한 항공안전 저해 시 규정된 과징금의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위계·위력으로 인한 기장 등의 업무 방해 시 현재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항공 안전법률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자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항공보안법 보고의무 항목에 '회항'을 추가하며, 승객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무 보고토록하는 추가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확정, 4월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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